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사이트
요즘은 단순히 노동소득과 저축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20대의 젊은이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부동산 관련 글이나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이고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회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공시지가란?
- 공시지가 종류
- 공시지가, 공시가격 차이
-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사이트
공시지가란?
공시지가(公示: 공평할 공, 보일 시)란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주택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자연적인 특성상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균형가격의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의 가격은 위치나 모양, 용도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토지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이 종류의 토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해'하고 정해주는 즉 공시해주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자연적,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공시지가 종류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란 전국의 2,700만 필지의 땅 중에서 각 땅의 특성들을 대표하는 필지 50만 개들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둘째로, 개별공시지가란 앞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표준지 외의 토지의 가격입니다. 개별지공시지가는 양도세와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인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땅값'이기 때문입니다. 내 땅값은 내가 내 땅을 사고팔 때의 가격이 아니라 이 땅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구분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 시,군,구 청장 |
공시 | 발표 : 매년 2월말 기준 : 매년 1월 1일 |
발표 : 매년 5월 31일까지 |
평가방식 | 거래사례비교법(원칙) 수익환원법, 원가법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표준지 가격으로부터 추정) |
효력 | 토지 거래의 지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기준이 됨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토지 보상금 산정 |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 기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
공시지가, 공시가격 차이
공시지가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개념이지만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공시지가는 땅(토지)에 대한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땅(토지)과 그 위에 올라선 주택(아파트)에 대한 가격입니다. 즉 공시가격은 집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 토지 가격
- 공시가격 : 토지를 포함한 주택 가격
공시 가격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에 대한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세 분류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정한 대표 주택 22만개의 가격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정부 기준을 참고해 지자체가 발표한 개별주택 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정한 아파트 등 1,350만 개의 가격
공시가격의 개념은 이 정도만 알아보고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사이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사이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2) 메인 화면 상단의 5가지 메뉴 중 조회하기 원하는 가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같은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궁금하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또는 자신이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궁금하다면 가장 오른쪽의 [개별 공시지가]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3)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4) 자신이 가진 아파트나 매수할 아파트 등의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나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동과 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5) 아래와 같이 입력한 주소의 공시기준일 최근년도부터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뿐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도 이런식으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주소만 알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도 되고, 연금 대상자 여부, 과태료 부과 등의 판단 지표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 개념과 조회방법을 알고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공시지가는 사실 실제 시세 즉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실거래가란 무엇인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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