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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등록방법 (최신)

by ☆◎★◆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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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등록방법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나름의 대책으로 보험을 듭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질병이나 생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이 전부 짊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것이 국민건강보험이지요.

오늘은 이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 중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피부양자란 무엇이고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잠깐 건강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개개인에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강제성이 있어서 모든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매달 내는 보험료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말그대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가입자들(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4대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가입자가 100% 부담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써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부양자란 부양자의 반대말이니까, 부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데, 그럼에도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없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입니다.

 

1. 부양조건

- 배우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만 가능)

 

2. 소득조건

1)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간 3400만 원 이하

2)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0원이어야 함.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500만 원까지는 인정)

 

3. 재산조건 (과세표준액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산이 총합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할 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변경되는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소 줄어듭니다. 아래 표에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변경 (2022년 7월부터)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하 연간 2000만원 이하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 (소득 상관없음) 3억 6000만원 이하 (소득 상관없음)
5억 4000만원 ~ 9억원 이하 (연소득 1천만원 이하) 3억 6000만원 ~ 5억 4000만원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2년 7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모두 강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기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네'라면 실선 화살표를, '아니오'라면 점선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국적상실

- 외국에 거주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퇴직, 은퇴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할 경우

-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달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2. 등록 순서

1)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피부양자 등록조건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해주고 주민등록번호(직장가입자)를 입력 후 [인증서 인증]을 눌러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4)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로 들어갑니다.

 

 

 

6)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화면에서 직장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피부양자의 정보와 관계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연원일은 신청하는 날짜를 기입하면 되고, 취득 부호에서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저장을 눌러준 뒤, 필요한 제출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혜택은 직접 신청해주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여러 명 이어도 적용이 가능하며, 등록만 해준다면 가족들의 건보료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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